유효한 전자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

  • Koo Jin Young
  • 12/09/2020
  • 1792

1. 유효한 전자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

종이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전자세금계산서 역시 유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정보 : 계산서 양식번호, 계산서 기호, 계산서 양식기호, 계산서 번호
  • 판매자의 정보 : 회사명, 주소, 세무코드
  • 구매자의 정보 : 회사명, 주소, 세무코드
  • STT, 제품 혹은 서비스 명, 단위, 수량, 단가, 금액
  • 품목 요금, 세율, 세액, 납부총액
  • 서면상 비용
  • 판매자, 구매자
  • 판매자의 서명 및 도장

이 같은 기본 정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기준들이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버전정보
  • 종이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 일련번호
  • 전자서명
  • 합법적, 유효한 전자이인보이스 형식이 필요합니다.
  • XML 형식의 전자 송장은 완료되고 수정되지 않은 경우 합법적이며 PDF 표시가 함께 제공됩니다.

유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위한 몇 가지 참고 사항

  • 전자세금계산서는 올바른 철자와 성조가 표시된 표준 베트남어로 표시됩니다. 외국언어가 필요한경우, 외국어는 괄호를 입력하여 괄호 안에 입력하거나 베트남어 입력내용 바로 아래에 베트남어보다 작은 크기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조직이나 기업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의 전자서명이나 판매자의 인감없이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과금, 통신 서비스 요금, 은행 서비스에 관한 요금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자체 인쇄 가능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구매자 서명

2.1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a. 2011년 3월 14일자 시행규칙 Circular No. 32/2011 / TT-BTC 의 6조 1항 및 2항의 포인트 E의 내용에 기초.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의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판매자의 법률에 따른 전자서명,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발송한 날짜. 구매자가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구매자의 법률에 따른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b. 2014년 3월 31일자 시행령 Circular 39/2014 / TT-BTC의 4조 3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애는 이러한 모든 필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지는 않아도 괜찮다고 명시 되어있다.

  • 법률 조항에 따라 설립된 슈퍼마켓 혹은 상업용 센터 사업의 자체 인쇄 세금계산서에는 이름, 주소, 세금 식별 번호, 구매자의 서명 및 판매자 인장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다.
  • 우표 및 티켓의 경우 : 액면가가 미리 인쇄된 우표 및 티켓의 경우 이름, 주소, 세금 식별 번호, 구매자 서명 등 판매자의 서명이나 직인이 필요하지는 않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비즈니스 활동의 특성, 판매 조직 방법, 기업의 세금계산서 작성 방법 및 요청에 따라 세법을 잘 준수해야 한다. 기업의 경우, 세무 부서는 계산서에 반드시 “판매자의 인감”이라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간주하고 지시한다.

2.2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종이 세금계산서로 변환

a. 시행령 Circular 32/2011/TT-BTC 제 12조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다

판매자는 유통 과정에서 유형 상품의 출처를 입증하기 위해 전자 세금계산서를 종이 세금계산서로 변환할 수 있으며, 이는 단 1회만 변환 가능하다. 출처 입증을 증명하기 위해 종이 계산서로 변환된 전자 계산서는 같은 조항에 2,3,4 항들에 명시된 내용을 충족해야만 하며 판매자의 법적대리인이 직인과 함꼐 직접 서명되어야한다.

b. 2019년 9월4일자 세무당국의 공식 서한 3501 / TCT-CS

2010년 5월 14일자 시행령 Decree No. 51/2010 / ND-CP, 2014년 1월 17일자 시행령 Decree No. 04/2014 / ND-CP 그리고 2011년 11월 14일자 시행규칙 Circular No. 32/2011 / TT-BTC에 명시되어진 내용에 따라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사용에 적용하는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를 종이세금계산서로 변환하여 유통중인 유형 상품의 출처를 증명하여 1회 변환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시행규칙 Circular No. 32/2011 / TT-BTC의 12조 2,3,4항의 내용들을 충족해야 하며 판매인의 서명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 회계법을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종이세금계산서로 변환하여 회계 기록을 제공할 경우에는 변환 후 보관용 종이세금계산서에 대한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시행규칙 Circular No. 32/2011 / TT-BTC의 제 12조 2,3,4항에 명시되어 있다.

공통적으로 재무당국과 세무당국은 유통 과정에서 상품의 유형 출처를 증명하기 위한 전환 계산서에는 판매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다.